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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협상, 노사 격차 1290원까지 축소…최종 시급은 얼마가 될까?

bang-nal 2026. 7.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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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차 1680원에서 1290원으로, 그래도 아직 갈 길 멀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조금씩 그러나 여전히 큰 간격을 두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각각 13.4퍼센트, 0.9퍼센트 인상한 수치입니다.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 2000원, 경영계 1만 320원 동결로, 그 격차는 1680원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차 수정안에서는 1630원, 2차 수정안에서는 1540원, 3차 수정안에서는 1410원으로 좁혀졌고, 이번 4차 수정안에서는 1290원까지 줄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가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습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 인상률 수준

머니투데이는 이번 협상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인상률 수준입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에서 2퍼센트대에 머물면서, 최저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역시 이전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1000원선 돌파는 비현실적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둘, 노사 합의가 다시 나올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2년 연속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날,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25년 등 단 8차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사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습니다.

지난해의 합의가 이례적인 사례였던 만큼,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관전 포인트 셋,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선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일종의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노사공 위원들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중간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의 결정이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입니다. 13대 최임위 첫 해였던 2024년에는 표결로 2025년 인상률이 결정됐는데, 당시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1.7퍼센트라는 낮은 인상률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런 공익위원 구성의 변화가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은 지났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이미 그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이 시한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 넘긴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최저임금 심의는 대부분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돼 온 만큼, 올해도 이달 중순경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개최해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더 좁히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90원이라는 격차가 하루아침에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차례 심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과 맞물린 논쟁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가 내세우는 물가 상승 논리는, 최근 확인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2퍼센트라는 수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물가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무리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가 1680원에서 12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7일 열릴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간극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될지 아니면 공익위원의 중재를 거쳐 표결로 결정될지가 앞으로 남은 협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1680원이던 간격이 1290원으로 줄었지만, 그 남은 거리를 좁히는 게 항상 가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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